검찰, '특별감찰관 사찰 개입'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기소(종합)

박승춘 전 보훈처장 피의자 신분 조사 예정

입력 : 2018-01-11 오후 4:27: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최 전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 전 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한 후 문체부로 통보해 실행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9일 이러한 혐의로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해 12월2일 영장심사 결과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관 등 외에도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의 개인적 취약점과 견제 대책,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 비판 단체 현황,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지난해 11월22일 추 전 국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추 전 국장은 이 전 감찰관 등을 사찰한 혐의 외에도 2011년 국익전략실 팀장 당시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정부 비판 연예인 퇴출 공작, 반값 등록금 이슈 관련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박 전 처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2010년 1월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를 설립한 후 2014년 1월까지 국정원 예산 63억원 상당을 투입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발협이 이 기간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치 편향적 교육을 진행한 가운데 박 전 처장은 국정원 심리전단과 함께 2011년 12월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란 안보 교육용 DVD 세트 1000개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원 전 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을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블랙리스트 운영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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