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로비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조직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만만회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를 지칭한다.
앞서 지난해 20일 진행된 박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저를 흔히 언론에서는 정보통, 비방하는 사람은 폭로꾼이라고 하지만, 제가 밝혀낸 게 한 번도 사실이 아닌 적이 없었다"며 "이 정보도 여러 가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집권 여당 대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박태규를 만났다면 야당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했다"며 "그것이 야당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여수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