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것 빼고 다 허용"…ICT 규제 확 푼다

규제혁신 토론회…IoT 사업자 등록 면제·공인인증서 의무 폐지

입력 : 2018-01-22 오후 2:02:4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혁신에 나섰다. 기존에 금지된 사항이 아니라면 최대한 허용하면서 규제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ICT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데이터·네트워크·지능화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사물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된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순수한 사물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되, 개인의 위치정보는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본인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받아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연내 실시된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된 상태에서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자전거나 신발 등에 통신기능을 넣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이 면제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사업 허가제도 등록제로 완화된다. 별정 통신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를 생략, 사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구축·활용 대상을 이동통신사까지 확대하는 고시 개정도 추진된다. 5세대(5G) 통신 상용화에 앞서 이통사들이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필수설비를 보유한 KT의 양보가 있어 가능했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에게 부여된 법적 지위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만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인증 수단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양 실장은 "현재 공인인증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전자서명법 등 10개의 관련 법안을 개정해 블록체인·생체인식 기반의 다양한 인증서들이 함께 쓰일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우선 허용하고 문제 발생시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관련 방안 38건을 보고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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