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게 총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도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50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별로 과징금은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 KT 125억4120만원 순이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를 대행하는 삼성전자판매에 750만원, 그외 171개 유통점에도 1억9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채널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 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3개 유통점은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법 한도 내에서 가능한 최고 지원액(공시지원금의 115%)을 평균 29만3000원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통위는 이통3사의 법인영업과 대형유통점도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통사는 추가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3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를 대행하는 삼성전자판매에 750만원, 그외 171개 유통점에게 총 1억9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통3사가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재발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로 총 1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2017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 끝에 ▲콘텔라 ▲텔레나브코리아 ▲로드피아 ▲디엠엑스 총 4개 법인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