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신지하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4일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브리핑하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장기적으로 개선되기 전에 급하게 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지자체들의 다양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제재나 인센티브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세먼지 발령이 나면 국가가 전국에 차량 2부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수도권 3개 지자체 모두 미세먼지에 대한 방향이 달라 국가가 일률적으로 시행할 것을 이야기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장이 적극 나서는 것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할 수 없는 것은 환경부와 여러 부처들이 진행하고 있다"며 "비상저감조치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환경부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을 확충하고 측정소 높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한다.
수도권 먼지총량제는 이달부터 시행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 도입 등으로 사업장 배출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대형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도 늘린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하고 운행제한 시행 지역을 서울시에서 인천·경기 17개시로 확대한다. 차량 2부제 등에 대한 국민 참여도 유도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 한·중 관계 회복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대상 지역·업종·기술을 확대해 가시적 사업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확대 등 연구 및 정책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이해곤·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