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업무보고)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한다

한·중 환경협력센터 중심 역할…유역 수량·수질관리 통합

입력 : 2018-01-23 오후 5:59:57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환경부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23일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는 '국민이 느끼는 환경질 개선'을 주제로 국내외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올 상반기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일평균 농도를 기존 50㎍/㎥에서 35㎍/㎥로 낮춘다. 측정망은 2016년 264개에서 올해는 91곳 늘린 355개로 확충하고 측정소 높이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한다.
 
사업장 배출저감 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올 1월부터 수도권 먼지총량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지역도 확대하고 자동차 2부제 등 국민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과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고 확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6개성에서 12개성으로 늘리고 관련 업종도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정책 협력을 더 다진다.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질 자료 공유 대상 도시를 기존 35곳에서 74곳으로 늘린다.
 
유역 기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물 문제도 해결한다.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 시장 감시 등 제조·수입, 생산, 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화학 안전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환경부의 업무계획에는 연말까지 '2030년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 전략·과제 및 평가지표를 마련해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환경을 고려해 발전소 전력 공급 순위를 결정하는 급전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에너지 세제 개편, 환경영향평가 혁신, 국토·환경 정보 통합관리 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또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석면, 미군기지, 수돗물, 환경영향평가 등)는 선공개 원칙을 적용하고 공개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또 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색기술 개발 등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열린 '제3차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에 입장하며 한숨 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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