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업무보고)경찰 "자치경찰제 등 주요 개혁 과제 집중"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민주적 통제 강화 방침

입력 : 2018-01-25 오후 3:21:0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이 올해 자치경찰제 등 개혁 과제 해결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에 집중하고, 각종 불공정·갑질 행위와 비리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란 주제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등으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령·제도·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영상녹화 확대·진술녹음제 도입, 변호인 참여 실질화 등 수사 과정상 인권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권력기관 중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고양하고, 자치경찰제,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 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수사의 객관성 확보와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지방분권법 제12조는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채용·학사 과정에서의 특혜와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국고보조금·실업급여 등 공적자금 부정수급 범죄와 서민 주거여건을 악화하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과 유사수신 범죄를 엄단하고, 가상통화 관련 투자 빙자 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 신종 범죄도 포함된다. 재범률이 높은 직업적·상습적 침입 강·절도와 주취폭력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나 SNS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등 생활 주변의 음성적 불법 행위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촬영기기 유통 단속과 공중화장실 점검 등 불법 촬영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경찰단계 위기개입 모델'을 정립해 사건 초기 심리적 응급조치부터 사후 전문기관 연계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은 건강검진 미시행 유아 등 학대 위기 아동에 대한 조기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전담 경찰관 정예화와 대안학교·위탁교육시설까지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청소년 폭력을 추방할 계획이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 화재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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