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원경찰 금고 이상 선고유예 시 당연 퇴직 위헌"

"처벌 규정, 청원경찰 직업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입력 : 2018-01-25 오후 6:43:3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규정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거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이 지극히 다양하므로, 당연 퇴직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해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청원경찰법상에 마련된 징계 등 별도의 제도로써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당연 퇴직 사유에서 제외시켜 규정해야 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에게 공무원보다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밝혔다.
 
또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청원경찰의 사회적 책임 및 청원경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청원경찰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당연 퇴직돼 청원경찰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의정부지법은 제청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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