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기업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단결권 등 노동3권을 제한하는 청원경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준용해 사기업 소속 청원경찰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5조 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H사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19일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이 모든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노동3권이 허용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이들이 청원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3권이 일률적으로 부정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청원경찰에 대해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시설의 안전 유지란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경찰과 같이 무기를 휴대하고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도 쟁의 행위만 금지된다"며 "교원과 일부 공무원도 단결권 등을 인정받는 상황에서 일반 근로자인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만약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청원경찰의 노동3권 행사를 제한할 근거규정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노동3권의 제한이 필요한 청원경찰까지 노동3권 모두를 행사하게 되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 결정은 청원경찰의 근로3권에 대한 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 획일적으로 노동3권 전부를 제한한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국회는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내용, 근무장소의 성격, 근로조건이나 신분보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