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연장 거절 '안전망 대출'로 해결…내달 7일까지 사전신청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12~24% 금리, 최대 2000만원 한도

입력 : 2018-01-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대환대출을 제공하는 '안전망 대출'의 사전신청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된다.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상환능력심사 강화로 대출연장이 거절되는 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안전망 대출의 다음달 8일 출시를 앞두고 신청자의 혼선 및 불편 방지를 위한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망대출은 다음달 8일 최고금리 인하 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에게 12∼24% 금리로 2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졌거나 고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만기일시상환대출을 이용중으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웠던 저신용·저소득 차주들이 혜택 대상이다.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면서 소득도 4500만원 이하라면 저소득·저신용자에 해당된다.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자유롭게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또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 주는데, 최대 24%로 대출받은 차주라도 6개월마다 금리가 1%포인트씩 인하돼 2년 이상 성실상환시 중금리대로 진입하게 되는 구조다.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운영되며 다음달 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취급하지만 차세대 전산을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한다.
 
사전신청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작성해 우편 접수처(안전망 대출 접수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요건, 구비서류 등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단, 사전신청기간 중 안전망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더라도 실제 대출시점에 연체가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한 만큼 실제 대출 전까지 연체 등 급격한 신용상황 변동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 보증서 유효기간인 30일 내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망 대출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 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대출이 최종 거절될 수 있다"며 "안전망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차주별 상황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 등을 종합 제공할 계획이니 가급적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내방해 다른 서비스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고금리를 이용중인 저신용·저소득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는 ‘안전망 대출’의 사전신청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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