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관 사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검찰 고발

직권남용 등 혐의…"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도 수사해야"

입력 : 2018-01-29 오전 11:15:5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시민단체가 이른바 '법관 사찰' 사건의 주요 책임자를 추가로 고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24일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에서 모집된 시민 고발인단 1080여명도 함께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파일을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열어서 이번 사법 농단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며 "국민에게는 그 파일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법원에서 일부 진상을 규명했지만, 700여개 이상의 파일은 여전히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자 중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역시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시민 1000여명의 고발장 무게를 엄중히 생각하고 즉각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에서 "추가조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바를 종합해 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와 관련해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준으로 모임의 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모임 소속 법관의 개개인 입장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의 대책을 작성하게 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이 문건의 작성 지시에 관여했거나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면 직권남용죄 또는 직권남용죄의 공모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행정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관들을 '핵심그룹', '주변그룹' 등으로 성향을 분류하고, 단독판사회의 출마자의 성향을 분류해 대항마를 내세워 낙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해 법관들의 성향을 조사해 추천 우선순위를 분류한 것은 문건 작성자인 기획조정실 심의관의 정상적인 직무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법관을 대상으로 그 법관의 의견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그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5년 2월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란 문건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특정 재판에 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외부기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해 알려주려 했다는 것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직무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추가조사위원회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최소 760개의 문건, 임종헌 전 차장이 사용한 컴퓨터의 저장매체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지난해 6월 양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8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달 26일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사자 동의 없이 법원행정처 관계자 컴퓨터를 조사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 7명을 비밀침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관 사찰과 관련한 2개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가 배당받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천인공노 시민고발단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4인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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