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을 선정한 결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 267곳의 84.2%인 225만곳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매년 1월 말과 7월 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영세·중소 가맹점을 선정하며, 과세자료가 없는 신규가맹점에 대해선 최근 카드 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을 산정한다.
올해 상반기 0.8%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은 204만곳으로 전체 가맹점의 76.5%,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 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은 21만곳으로 전체 가맹점의 7.7%에 각각 해당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99만3000곳)와 비교해 25만2000곳 늘어난 규모다.
여신협회는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우대 가맹점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연매출 3~5억원 수준의 일반가맹점이 상당 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을 선정한 결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 267곳의 84.2%인 225만곳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