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중도 상환수수료 면제

금감원, 법정최고금리 인하 맞춰 소비자 당부사항 발표

입력 : 2018-02-05 오후 2:04:58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오는 8일부터 24.0%로 내려가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저축은행 고금리대출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가 면제된다.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중도상환하는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시행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차주에 대해서도 바뀌는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저축은행을 통해 연금리 24.0%가 넘는 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기존대출을 상환 또는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출취급일부터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이어왔고 대출 약정기간이 절반을 넘었다면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대출기간이 절반 넘게 남았더라도 추후 기간요건을 충족하면 수수료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대상차주 해당여부는 각 저축은행에서 SMS, 이메일, 유선 등으로 개별통지 시행중이다.
 
또 오는 8일 최고금리인하 전에 24.0%가 넘는 대출을 만기연장하더라도 변경되는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일과 며칠 차이로 만기연장이 도래해 금리인하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취급일부터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금리인하권을 활용해 대출 이자를 줄이는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신용등급이 올랐다면 금융회사의 내부 금리정책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때문에 개인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신용등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
 
성실거래를 이어온 차주를 우수고객으로 선정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도 있다. 이 경우 고객이탈 방지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거래실적 평가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대출 만기가 도래한 차주는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을 활용해 내부 금리정책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다. 따라서 대출만기 연장 신청시에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 및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해 차주가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금리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금리인하 수준도 금융회사별 금리산정 방식에 따라 상이하다"며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이며 거절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도 없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저축은행을 통해 연금리 24.0%가 넘는 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기존대출을 상환 또는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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