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입력 : 2018-02-07 오후 3:56:1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하도급업체에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체 삼광글라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광글라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광글라스는 2016년 기준 매출액 2781억원을 기록한 유리용기, 알루미늄 캔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삼광글라스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에 품목단가를 일률적으로 2~7% 인하했다. 이러한 일률적인 단가 인하로 인해 하도급 업체는 총 11억36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단가 인하 품목은 유리용기 뚜껑과 골판지 박스, 금형 등이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15개 하도급 업체에 금형 등 제조를 위탁할 때 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2013년 11월 이후 수수료 75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삼광글라스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의 회사에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줄 때 협조했다가 적발, 공정위로부터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삼광글라스는 박태영 본부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영이앤티를 거쳐 하이트진로에 맥주용 캔과 밀폐용기 뚜껑 등을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밀폐용기 뚜껑 거래 직전 평균 6% 가량의 단가를 인하했으며 이를 통해 서영이앤티에 영업이익 5.57%를 보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와 삼광글라스의 하도급업체 일률 단가 인하간의 뚜렷한 인과관계는 찾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업체들의 경영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외관.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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