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주고 당겨주고…오늘의 평창 만든 국회

특위 구성해 '평창올림픽법' 개정…입법 지원에 추가 예산 확보까지

입력 : 2018-02-08 오후 4:43:3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9일 성황리에 개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회의 노력이 작지 않았다. 올림픽과 관련한 입법을 지원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데 힘을 보탰다.
 
국회는 2016년부터 일찌감치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달 15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9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올림픽 지원 활동을 벌였다. 특위는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등 대부분 강원도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다.
 
특위는 올림픽 준비 현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보고받고, 입법 지원과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또 경기장 등 시설물 안전과 테러 대비 대책을 점검하고, 식당이나 숙박 등 대회시설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국회 차원의 평창 결의안을 채택하는데도 앞장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 위원들은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시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초청으로 의원 전원이 개막식에 참석한다.
 
국회는 올림픽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힘썼다. 2012년 19대 국회에서 최초로 평창올림픽법을 제정한 뒤 총 6차례에 걸쳐 손질하며 지원을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올림픽 중계 수수료 감면, 대외 입장권 부정판매 사전 차단, 올림픽 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의 개별 입법 지원도 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관광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환급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 30일 이하 투숙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게 골자다. 심 의원은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올림픽 관련 지식재산을 활용할 경우 조직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개정을 주도했다.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들이 시도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후원금 등은 올림픽 운영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후원기업 등은 조직위와 상호 계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마케팅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올림픽 준비에 가장 중요한 필수 예산도 국회의 지원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원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활약이 컸다. 송 의원은 지난해 추경 심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등 조정소위 위원으로서 정부 편성안에 빠졌던 올림픽 예산 577억원을 국회에서 증액했다. 대부분이 올림픽 홍보예산으로 대회 붐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영철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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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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