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원회 "조사단 소통 지장 우려"…검찰총장에 간담회 제안

김갑배 위원장 "행정적 지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사 지연될 수 있어"

입력 : 2018-02-08 오후 4:31:5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종철 고문치사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착수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간담회를 제안했다. 김갑배 과거사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이 참석해 위원들과 조사단원들이 직면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간담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2일 출범한 과거사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 이달 6일 출범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산하에 조사단을 두는 보통의 위원회 구조와는 달리 새로운 시도로,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위원회와 조사단이 분리돼 있어 서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구성한 위원회는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대검이 구성하는 조사단이 위원회가 선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조사대상 사건의 선정부터 조사와 보고, 조사결과 심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다"며 "그런 까닭에 조사 과정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대상은 무죄가 선고된 사건, 부실 수사한 사건 등 유형이 다르고, 개개의 사건마다 의혹 사항, 조사 방향과 내용 등이 다르다"며 "위원회와 조사단이 그러한 쟁점을 인식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야만 진상 규명 작업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6일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6차에 걸친 논의 끝에 특정 사건에 제기된 의혹을 밝히는 개별 조사 사건 12건과 일정한 유형을 정한 후 시대별·쟁점별로 대표적인 사건을 밝히는 2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개별 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부당 노동 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 12건이다. 과거사위원회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2가지 유형을 포괄적 조사 사건 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체적 사건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갑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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