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7개 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7개 협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한은법 개정안은 국내 금융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시장(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해 심도있게 심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권 7개 협회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단독검사권 부여, 지급결재제도 참가기관 등에 대한 공동검사권 부여,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 확대,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확대 등 한은법 개정안 대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단독검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공동검사권을 강화하게 되면 사실상 감독권이 이원화되고 중복검사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이 늘어나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단독검사권 부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은행에 대한 설립 인허가권한,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한을 부여한 금융위설치법과 은행법에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을 예금채무에서 금통위가 정하는 채무로 확대하는 것은 은행이 은행채 등 유가증권 발행시에도 지준을 적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했다.
금융권 협회는 그러면서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미충족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위헌)할 소지도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격론 끝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됐다.
성명서는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주용식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장형덕 여신금융협회장, 권오만 신협중앙회장 등이 공동 서명해 배포됐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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