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중 카드대금 납입일,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

금감원, 금융꿀팁 안내…탄력·이동점포서 은행 서비스 제공

입력 : 2018-02-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설 연휴기간에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껴 있다면 연휴가 지나고 납부하더라도 연체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예·적금 또한 연휴기간 종료 직후 영업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돼 이자가 정상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설 연휴기간 중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안내하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게시했다.
 
먼저 연휴기간 중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휴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도 정상 이자를 지급받는다. 연휴 직전 해지해도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 등 불이익이 없다.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도 연휴기간 직후 영업일로 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된다. 단 대출은 사용일수에 따라 이자가 일할 계산되는 경우 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밀집지역 등 45개 지역에서는 탄력점포를 통해 입·출금, 송금, 환전 등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10개의 이동점포가 설치된다. 다만 우리은행과 79개 전체 저축은행에선 연휴기간 중 전산시스템 교체 등으로 인해 인터넷뱅킹, 이동화기기(CD·ATM) 입금·출금·이체·조회 등 이용이 불가능하다.
 
연휴기간 중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활용 가능한 특약으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대신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를 이용하면 비용이 절감된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전에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휴기간 중 해외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전 환전 신청으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출발 전 카드사용내역 SMS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면 카드의 부정사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가 저렴하다.
 
한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을 실시한다”며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상담하거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설 연휴기간 중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12일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안내하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게시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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