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동차 운행거리가 짧거나 아이를 가진 운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부부는 평소 자동차를 잘 사용하지 않는 데다 최근에는 아이까지 가진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마일리지 특약과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79번째 순서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특약 100% 할인 노하우’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특약만 잘 활용해도 중복 혜택을 통해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먼저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가입자는 마일리지나 승용차 요일제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운행거리에 따라 1%에서 최대 42%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폭이 커지며,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일주일 중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날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운전한 일수가 특정 일수 이하이면 보험료를 8.3~9.4%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단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운행정보기록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했거나 만 5~9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할인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자녀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4~10% 할인되며, 자동차보험 가입기간 중 특약에 들어도 전체 보험료가 할인된다.
운전자의 범위를 좁혀도 보험료를 최대 20% 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된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될 때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통해 한시적으로 범위를 넓히면 된다.
이 밖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파손 시 수리비가 일부 또는 전부 면책되고, 블랙박스를 차량에 고정 장착하면 보험료가 1~7% 할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특약들을 똑똑하게 활용해 보험료를 절약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든든하게 운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79번째 순서로 ‘자동차보험 특약 100% 할인 노하우’를 안내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