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덜 익힌 패티가 들어 있는 햄버거를 판매해 신장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면서 고소당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검찰이 약 8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자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의 조리 과정, 패티 등 재료의 제조·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란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 한국맥도날드 등에 대한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 최모씨 등 4명은 지난해 7월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설익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 식품인 햄버거를 판매해 이를 섭취한 피해자 5명에게 신장장애 2급 등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맥도날드 매장에서 패티 조리 시 직원의 업무 미숙, 그릴의 오작동 등으로 패티가 일부 설익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같은 일자에 조리된 햄버거 패티 시료 등이 남아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가 설익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하는 M사에서 제조한 패티 중 쇠고기 패티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는 확인됐지만, 피해 발생 후인 2016년 10월 해당 한국맥도날드 매장에서 진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조사에서도 피해자들이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에 대한 위생상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고,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후 증상 발생까지의 잠복기가 약 1일~ 9일로 다양해 피해자들이 햄버거를 섭취한 직후 설사, 복통 등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햄버거가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햄버거가 설익었거나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사실, 발병 원인이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햄버거에 의한 것임이 입증돼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 유사한 역학조사에서도 기간 경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 중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쇠고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납품된 사실을 발견했으며, 교차 오염의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아래 수사해 M사 경영이사 송모씨, 공장장 황모씨, 품질관리팀장 정모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송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O-157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시가 5억원 상당의 6만3643㎏의 쇠고기 패티 등에 대해 회수·폐기 조처하지 않고,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시가 154억원 상당의 216만923㎏의 쇠고기 패티 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한국맥도날드는 약 400곳의 매장을 보유한 대규모 프랜차이즈면서도 각 매장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일반 분식점과 같이 햄버거에 대한 검사 의무가 없고, 자체적인 병원성 미생물 오염 검사 절차도 없어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햄버거가 대량 유통될 위험성이 있다"며 "햄버거 패티 등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에 대한 한국맥도날드의 자체적인 검사 절차가 없이 납품받고,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도 외부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는 등 판매로 인한 이득은 취하면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책임은 납품업체에 부담하게 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