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실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이다. 최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전날 선고 이후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우이송경(쇠귀에 경읽기) 판결이다. 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쉽게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었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20일 구속기소 된 지 450일 만에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단과 회사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고 대기업들에 친분 있는 회사에 대한 금전 지원을 강요했다. 피고인은 국정 질서를 혼란에 빠뜨렸고 대통령을 탄핵하게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 등을 받는다.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