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긴급절차

고용부, 관련규정 고쳐 진행…산업부도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입력 : 2018-02-20 오후 6:42:3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규모 실업대란에 대비한 고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공장이 폐쇄되면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1만3000명이 실직 위기에 놓이는 만큼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 마련에 돌입한 것이다.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용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군산 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가속도가 붙은 셈이다.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평택, 통영에 이은 세번째 사례가 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보다 20% 늘어날 경우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1년간 지역고용안정지원금, 세제지원, 실업급여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2009년 8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의 경우 1년, 2013년 1월에 지정된 경남 통영은 2년 동안 지정된 바 있다. 평택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기금 961억원을 포함한 1073억원, 통영은 169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김의겸 대변인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실행하며,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1월 말 현재,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 마련을 위해 고시개정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고시개정안이 마련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부처 자체의 규제심사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부도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에 미칠 위기를 대비하자는 취지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재편·지역특화발전, 금융·세제, 일자리 및 일감 마련 수요창출, 정부 연구개발 지원 등 지역혁신역량, 지역상권·관광 활성화, 고용 안정 등 6개 부분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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