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공계 장학생 등 유학비자 대상 확대

주거래 계좌 등록 제도 도입 포함 다음달부터 비자 제도 개선

입력 : 2018-02-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인재 유치와 교육 내실화를 위해 유학비자 대상을 늘리고, 유학생의 연구기관 활동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을 외국 정부 선발 전액 장학생과 대학 선발 이공계 우수 장학생으로 확대한다. 정부 초청 장학생만 취업과 장기체류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는 지난 2016년 6월 도입됐지만, 대상 범위가 너무 좁아 확대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원칙적으로 외부 연구기관으로의 파견, 지원 근무가 엄격히 제한된 유학생에게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행하는 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자격 외 허가 절차를 거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유학생을 위한 주거래 은행 계좌 등록 제도를 도입해 계좌에 입금된 외국 송금액과 합법적인 시간제 취업 급여 등을 통해 형성된 금액으로 규칙적인 입출금이 확인되고, 월평균 100만원 이상 잔액을 유지하면 이를 증빙서류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유학생은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은행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등록금을 제외한 연간 약 800만원 상당이 필요한 체재비는 국외 조달을 원칙으로 시간제 취업 허가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 초청 장학생과 국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동포의 자녀가 유학을 원하면 재정 능력 입증 의무가 면제된다. 유학생 중 정부 초청 장학생은 등록금, 생활비 등이 전액 국비로 지원돼 재정 능력을 입증할 필요성이 없지만, 구체적인 면제 규정이 없었다. 또 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돼 국내 대학교 진학을 희망해도 재정 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출국해야 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요건은 한국어 능력, 출석률과 학업 성적에 따라 다르게 정해 본연의 학업에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학생은 한국어 능력, 성적, 출석률과 관계없이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한국어 수업 등 학업에 소홀히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궁극적으로 국내 대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어학연수생은 출석률이 저조해도 등록금만 내면 최대 2년간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어 한국어 공부보다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석률이 50% 미만이면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출석률이 70% 미만이면 1회에 한해 체류 기간 연장을 허용하되 2회 이상 연속해 출석률이 70% 미만이면 제한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유학생 인증평가 대상에 석사 과정이 포함된 것에 따라 올해부터는 석사 과정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해 한국국제교육자협회와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가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석해 각 대학교 유학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또 지난달 31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 유학생과 유학 업무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외국 인재 유치와 국내 유학 중인 고급 연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 발전, 유학생의 학업 능력 향상 등 유학 제도 내실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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