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세월호 보고 조작과 지침 변개 등 사건 수사를 위해 오는 26일 오전 9시30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실을 유선과 서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김 전 실장은 대통령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불법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달 초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신 전 센터장을 불러 조사했다. 신 전 센터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 시점 조작 등에 김 전 실장이 관여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 전 센터장에 대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수사를 배당했다. 청와대는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해 대통령 실제 지시 시간과 간격을 좁히고,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친 것에 대에 공문서위조와 공문서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러한 방법으로 조작된 문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리 자료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하고, 당시 안전행정부 공무원 등이 임의로 불법으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다.
2017년 1월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김장수 주중대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