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겨울방학 기간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이에 정부는 석면공사를 끝낸 모든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교 모두를 점검해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학부모와 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201개 학교를 선정해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43개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 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 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면서 개학 전까지 모든 학교에 대해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석면제거 작업을 진행한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한다. 청소 이후에는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 기관 등이 석면 잔재물을 확인한 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고용부는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100여개교를 선정해 석면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를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 국민 참여형 현장 감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도 추진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겨울방학동안 석면철거중인 전국 1196개 학교 명단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석면의 위험성에서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