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한 코스닥기업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최대주주 변경을 전후해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가 빈번,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들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 금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시장 최대주주 변경회사는 총 187개사(300건)였는데, 이들 기업 상당수가 당기손실(149개사, 80%) 또는 자본잠식(62개사, 33%) 상태인 부실회사로 드러났다.
또 최대주주 변경횟수가 빈번할수록 부실기업 비중도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회 이상 최대주주가 변경된 25개사 중 96%(24개사)가 당기손실 상태였고 76%(19개사)는 자본잠식에 빠져있었다.
특히 이들 기업의 횡령발생, 관리종목,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의 발생비율도 각각 9%, 21%, 16%로, 코스닥기업 평균 발생비율(각각 4.1%, 4.6%, 4.4%)보다 최대 5배 이상 높았다.
이들 기업은 주로 경영권양수도계약(75건, 25%), 유증참여(59건, 20%) 등의 방식으로 최대주주 변경에 나섰는데, 신규 최대주주는 대부분 개인(157건, 52%)이었으며, 평균지분율은 21%로 코스닥기업 평균(33%)보다 크게 낮았다.
3회 이상 최대주주가 변경된 회사의 경우엔 지분율이 12%에 불과, 경영권변동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재무구조 부실, 거래소의 시장조치, 불법행위 연루 등의 가능성이 높으며 경영권 변동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