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 수수' 이상득 전 의원, 피의자 신분 재출석

국정원 특수활동비·이팔성 전 회장 자금 수수 등 혐의

입력 : 2018-03-07 오전 10:14: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이 7일 검찰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8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으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을 아직도 부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이 전 의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기간이던 지난 2011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직접 받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005930) 법무실 전무에게 약 14억원, 이 전 의원에게 약 8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1월26일에도 검찰에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약 3시간 동안만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기 위해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의 자금 수수 등 뇌물 혐의,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한 뇌물·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다스 지분 등 확인을 위해 지난달 25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를, 이달 1일과 4일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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