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방송 출연이 오는 15일부터 제한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후보자는 투표일 90일전인 3월15일부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이번에는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한 자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당내 경선 포함), 출마의사를 밝힌 자 등이 포함된다. 후보자가 방송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을 내보내 후보자의 출연효과를 주는 방송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출연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 등이다. 보도·토론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하는 것은 금지된다.
후보자가 아니라도 선거기간(5.31~6.13)동안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자나 정당의 당원을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의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도 금지 행위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규정은 방송매체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 최대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며 "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알지 못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