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상장폐지 가능성에 직면한 기업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의견거절이 나타난 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이었던 23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12월 결산법인은 29곳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에서는
한솔PNS(010420),
KG케미칼(001390),
한국전자홀딩스(006200),
엔케이물산(009810),
대성산업(128820),
삼광글라스(005090),
금호타이어(073240),
부산주공(005030) 등 8곳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 미제출 기업은
코렌텍(104540),
레이젠(047440),
씨씨에스(066790),
티케이케미칼(104480),
디에스케이(109740),
한솔인티큐브(070590),
씨엔플러스(115530),
모다(149940),
코디엠(224060),
제이스테판(096690),
코디(080530),
카테아(026260),
DMS(068790),
마제스타(035480) 등 14곳이다. 코넥스에서는 제이에스피브이, 오백볼트, 메디쎄이, 볼빅, 에스엠로보틱스, 바이오프로테크, 지성이씨에스 등 8개사가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정기 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본시장법에서는 감사보고서가 담긴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2월 결산 법인의 정기 주총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돼 1주일 전인 지난 23일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데드라인인 셈이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은 상장폐지 사유인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인이 감사보고서 ‘한정’·‘부정적’·‘의견거절’ 등의 비적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실제로 의견거절 등의 비적정 감사보고서로 거래가 정지되는 상장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파티게임즈(194510)를 비롯해
우성아이비(194610),
엠벤처투자(019590),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099830)룹,
트레이스(052290),
C&S자산관리(032040),
이에스에이(052190),
에프티이앤이(065160),
스틸플라워(087220),
에임하이(043580),
지디(155960),
감마누(192410),
넥스지(081970) 등의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이나 감사의견 미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에 직면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