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실마리가 된 태블릿 PC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한다. 서울고검은 'JTBC 태블릿 PC 사건'과 관련해 일부 항고 기각, 일부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중 1인인 성명불상자의 이름이 확인됐는데도 성명 정정 없이 성명불상으로 둔 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기수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2월 해당 태블릿 PC를 훔쳤다며 JTBC 소속 기자와 관계자 등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피고발인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시작한 2016년 10월 JTBC로부터 최순실씨가 사용한 태블릿 PC를 입수했다. 검찰은 JTBC로부터 입수한 이 태블릿 PC에서 총 50건을 비롯해 최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총 119건, K스포츠재단 부장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5건, 더블루케이 직원이 임의 제출한 1건, TV조선이 임의 제출한 5건 등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다.
2017년 10월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일했다고 밝힌 신혜원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JTBC가 최순실 소유라고 밝힌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조원진의원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