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금호타이어(073240) 매각을 두고 채권단과 노조의 대결이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면서 주식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채권단이 제시한 기한까지 노조가 자구안과 더블스타 투자유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는 상장폐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2일이 기한이었던 사업보고서 제출을 다음 달 9일로 연기했다. 감사보고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하는데 차입금 만기 연장 등과 관련한 자료를 넘기지 않아 회계감사인이 감사의견을 내지 못해서다.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이 보유한 대출 채권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사 간 자구안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노조가 자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관련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상황이 지속돼 다음 달 9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다면 거래소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감사보고서가 제출돼도 회계 감사인이 감사의견 제시를 거절하면 상장폐지는 피하기 어렵다. 의견거절이 나오면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보를 하고 15일간 이의 신청을 받는데 이때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상장폐지를 피하기 쉽지 않다. 채권단은 오는 30일까지 노조가 자구안 합의와 더블스타 투자유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가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라 법정관리 신청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정관리 신청 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장폐지되지 않고 관리종목으로 시장에 남을 수 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는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 법원이 회생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채권단 실사 자료를 보면 금호타이어의 계속기업가치는 4600억원으로 청산가치 1조원의 절반도 안 된다. 법원이 회생 신청을 기각하면 상장적격성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는 규정대로 이뤄지는 것이라 거래소가 가치판단을 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향후 처리는 감사의견과 감사보고서 제출, 법정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상장폐지가 이뤄진다면 금호타이어 지분 절반 정도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금호타이어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는 3200억원(3월28일 종가 기준)가량이다. 상장폐지되면 이 돈의 가치는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법원의 파산선고로 상장 폐지된 한진해운의 주가는 법정관리 직후 1200원선에서 파산선고 직전 780원으로 내렸다가 마지막에는 12원까지 떨어졌다.
이동걸 산은 회장(오른쪽)이 19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조사무실에서 노조 집행부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