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1심 이번 주 선고…본인은 불출석 할 듯

재판부 '13개 공모' 최순실 대부분 유죄…중형 선고 전망

입력 : 2018-04-01 오후 4:18:0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이에 앞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4월17일 기소된 지 355일 만이고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해 5월2일 이후 340일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이슈화된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중간 평가가 이뤄진다.
 
본인의 선고 공판이 열리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가 자신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2월27일 결심공판도 마찬가지였다. 단순히 국정농단 사건 재판뿐만 아니라 별도로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재판과 2016년 4·13 총선 당시 이른바 '진박' 인사를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 재판 역시 불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재판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수수, SK그룹과 롯데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현대차에 최씨 지인 회사 광고 계약 압력,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제2차관) 사임 압박,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공모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전 대통령과 13개 혐의가 겹치는 최씨가 2월13일 같은 재판부로부터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면서 상당 부분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하루빨리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박 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행정부 수반으로 국정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비선 실세에게 국정을 맡겼다"고 비판하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업무까지 없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부디 실수가 있었더라도 밤낮으로 노력했던 점을 고려해 유죄가 인정돼도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4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가 나오기 이틀 전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1심에서 징역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심리도 함께 이뤄지지만, 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참석 의무가 없어 재판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60차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광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