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한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게는 보험금 지급 시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하게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차자담보 가입 시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도 대부분의 차량에 대해선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이 적용되고 있으나 일부 외제차에 대해선 보험사의 자체 차량가액이 적용되고 있다. 보험사의 자체 차량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가입 시와 사고 시 차량가액의 차이가 커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제차의 보험 가입 및 보상 시 보험가액 적용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침수전손차량의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폐차가 확인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전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정비된다. 또 말소등록 전이라도 차량이 폐차됐다면 의무보험 해지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표한 표준약관 개정방안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