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중소기업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으로 제한했던 구조조정 위기지역은 확대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훈련연장 급여를 최대 2년까지 지급하는 한편 창업기업이 내던 소득·법인세는 5년 간 전액 감면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공제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중기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도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했던 ‘3년간 720만원’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재직자 지원액 확대 규모는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 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의 저리 융자 사업을 민간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전 방식과 함께 소요자금의 10%를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산단)에 재직하는 청년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당초 5개 소로 정했던 청년창업 지원시설과 보육·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산단 환경 개선사업을 11개소로 늘리고, 산단 중심 스마트 공장 800곳을 추가로 보급하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는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조정 위기지역은 군산, 통영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라면 어디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하고, 해당 지역 창업기업에 대해선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한다.
지역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대출은 저금리(연 1.8%)로 지원하고, 대출한도도 기업 당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 세번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