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법원이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지난해 하급심도 생중계할 수 있게 대법원 규칙이 개정된 뒤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3일 오전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4가지 정도의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 4대가 들어가는 형식이다. 다만 법정 내 입정 모습 등 사진 촬영은 불허됐다.
최근 재판부로부터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겠다는 자필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생중계가 허용됐으나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정작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가 자신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한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는 2월27일 결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 공판 중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11일 최순실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중계방송을 불허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촬영·중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해당 재판 촬영·중계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때도 "선고 공판 촬영·중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도 고려했다"며 생중계를 불허했다. 이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의 생중계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원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았고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잇따른 생중계 불허에 대법원 규칙 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25일 앞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하급심인 1·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재판부에 재량에 따르는 데 피고인의 동의가 없을 때는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재판장이 촬영 시간·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