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개소 선정

국토부, 6월부터 순차 발주…임금삭감 방지·근로환경 개선

입력 : 2018-04-03 오후 4:31:18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해 오는 6월부터 순차 발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근로자 임근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 비교·평가한 후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는 입찰과정에서 가격덤핑,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규모의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건축공사 2건과 토목공사 8건이 포함됐다. 10개 사업의 총 공사비는 1조1200억원 규모로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원에 이른다.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방식과 노무비 비경쟁방식 두 가지로 시행해 성과를 비교·분석한다. 적정임금지급에 따른 건설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무비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한다. 아울러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부는 종심제 가격평가기준 보완 등 계약법령 특례에 대한 기재부 협의를 다음달까지 완료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발주할 계획이다. 적정임금 산정체계 개편,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 적정임금제 제도화를 위한 후속과제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1월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적용한 데 이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계획도 확정하는 등 건설일자리 개선 대책을 조기에 가시화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근로환경 개선 등으로 양질의 건설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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