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1만4189가구 올해 첫 입주자모집

국토부, 만 19~39세 청년·7년 이내 신혼부부로 입주자격 확대

입력 : 2018-03-2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행복주택 1만4189가구에 대한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올해 총 공급물량은 3만5000가구라고 29일 밝혔다.
 
지구별로는 서울에서는 신내3-4지구·천왕8지구 등 16곳에서 2382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10곳에서 7353가구를, 비수도권에서는 아산·광주·김천 등 9곳에서 4454가구를 분양한다.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의 경우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고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거주 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 당초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의 경우 보증금이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임대료 8만~18만원 정도면 거주할 수 있다.
 
또 임대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버팀목 대출을 통해 보증금의 70%까지 2.3~2.5%의 저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서울은 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외 지역은 다음 달 16일부터 20일까지 각각 5일간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모바일앱(LH 청약센터, 서울지역 제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만4000가구 모집에 이어 연내 2만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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