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대림산업(000210) 임원 2명에 대한 핵심 증거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해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 4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 현장소장 2명에 대해 구속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자금 공여자이자 제보자가 핵심 증거 제출했던 지출결의서가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제출 목적으로 사후 작성된 것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제보자도 제보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에 작성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고의로 증거가 이뤄진 이상 구속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현장소장 2명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1억4500만~2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보자에게 이들의 이름이 기재된 지출결의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근거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지출결의서가 비교적 잘 정리된 점 등을 의심해 경리직원 등을 추궁한 결과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