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오후 2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 위원 2명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005930)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2월8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서초구와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조 와해와 관련된 문서를 확보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분석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이달 6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013년 노조가 설립되면 조기에 와해하고, 노조가 있는 회사를 해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S그룹 노사전략'이란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해당 문건을 실행했다면서 그해 10월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후 2016년 3월 해당 문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삼성지회·삼성웰스토리지회,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노동탄압, 노조파괴 공작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검찰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며 "철저하고 예외 없는 수사로 그간 노동자들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에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삼성의 노동파괴 공작을 다시 들춰만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증거를 잡아내고 드러난 범죄 행위를 처벌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시민이 이번에는 다를 거란 생각을 가지길 바란다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소위 6000건의 증거 문건을 공개하라"며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은 단순한 범법 행위가 아닌 헌법정신을 위반한 인권유린이며 반사회적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증거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