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김은별 기자] 롯데그룹 형제의 난으로 일단락됐던 경영권 분쟁 불씨가 신동빈 회장 구속 후 되살아났다. 지분 경쟁까지 끝낼 수 있었던 호텔롯데 상장도 구속으로 멈춰선 상태다. 상장엔 뇌물 청탁 혐의가 얽혀 있어 확정판결까지는 지배구조 분쟁도 완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신동빈 회장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첫 준비기일이 지난 18일 열렸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관련해 롯데가 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게 1심 판결이었다. 2심에서 검찰은 형량을 늘리고자 명시적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공여한 부분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며 "원심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공격했다.
신 회장 측은 상식선과 형평성 측면에서 허점을 공략했다. 변호인은 "사건 본질은 복잡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신 회장 말고도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올림픽 펜싱선수들, 배드민턴 선수들 위한 훈련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이게 개인이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닌데 뇌물이라고 하니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에서 묵시적 청탁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수첩'을 문제 삼았다. 그룹 현안 등이 수첩에 적힌 것은 불기소된 그룹 총수들도 마찬가지라며 롯데만 청탁으로 해석될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다. "명시적 청탁한 게 없고 불이익만 받았는데 묵시적으로 미필적인 것에 대해 뇌물이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변호했다.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할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모습. 사진/뉴시스
재판은 경영권 구도와 닿아 있다. 1심에서 인정된 묵시적 청탁에는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경영권 강화 포섭 의도가 포함됐다. 성공적 상장을 통한 지배권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는 판단이다. 2심에서도 검찰은 "뇌물 사건은 롯데그룹 오너일가 형제들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회장이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몰아쳤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 과정에서 구주매출로 일본 계열사 지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언해왔다. 롯데 국적논란을 끊어낼 방책인 동시에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 의도로도 해석하는 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광윤사 지분이 호텔롯데까지 뻗어 있다. 광윤사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여기에 뇌물 혐의가 입히면 상장도 어렵고 신 회장 구상에도 차질이 생긴다.
일본 계열사를 전담하는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롯데홀딩스 사장은 신 회장을 지지해온 만큼 당분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낮다는 게 주된 관측이다. 하지만 재계에선 상장을 통해 일본 주주를 희석하려는 데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일본롯데홀딩스는 계열사 합병을 추진하고 추후 상장목표를 밝히는 등 국내 자본과 균형을 맞추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애초 신 전 부회장이 주요 계열사 이사에서 해임된 명분은 무리한 사업 추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컸다. 신 회장이 구속되자 신 전 부회장은 역으로 경영진 비리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일본 롯데 주주들도 설득하고 있다. 최근 국내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 현금도 확보했다. 번번이 실패했던 표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이 계열사 이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다며 일본 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달말 기각됐다. 그는 그러나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경영권 재탈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재영·김은별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