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구속 후폭풍…4대강 건설 담합사건까지 '일파만파'

"MB 동문회사 돈 되는 사업에 많이 개입"…"국정원이 환경부 감시"
주주대표소송 순차적 진행…"지배주주에도 책임 물을 수 있어"

입력 : 2018-04-24 오후 3:34:11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부터 4대강 사업 재평가, 입찰 담합 건설사 소송까지 파장이 번진다.
 
2013년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공사 관련자들에 배임 등 형사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 불기소됐다. 그런데 최근 이 전 대통령 기소 내용에는 대보건설로부터 받은 5억원 뇌물이 포함돼 4대강 공사가 다시 관심을 받는다. 경제개혁연대와 플랜다스의 계 등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 담합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대형 건설사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먼저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4개사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4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MB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위 부위원장은 가뭄피해, '녹조라떼', 정수장 내 발암물질 증가 등 환경파괴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난 게 없고 생산유발효과도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MB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어 주주대표소송 쟁점과 전망을 설명한 이상훈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22조 거대 수주뿐만 아니라 담합으로 건설사들이 이익을 극대화한 사업"이라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상위 6개 재벌건설사 운영위가 총괄하고 나머지 중소건설사까지 끌어들였다"고 사건 대상을 지목했다. 그는 특히 "담합은 각사 영업임직원간 이뤄지는 게 보통인데 윗단에서 먼저 합의해 대표이사가 도장을 찍은 협약서가 있는 게 특징"이라며 "업무집행을 지시한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례로 정몽구 회장 부자가 개인회사인 현대글로비스 일감몰아주기로 과징금을 납부하고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액 지급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를 언급했다.
 
사회를 맡은 안원구 플랜다스의 계 대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반복될 수 있어 반드시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며 "형사사건으로 수면에 떠오르지 않았을 뿐 대보건설처럼 4대강 관련 여러군데 로비한 정황이 드러난다. MB 동문들이 하는 건설업체들이 4대강 사업 낙동강 쪽에 유독 많이 개입돼 있다. 돈 되는 공사에 어김없이 참여한 것인데 강 살리는 사업인지 다른 목적인지 의심 가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채이배 의원이 "자원외교, 방산비리는 자금 종착지가 해외라 추적이 힘든데 4대강은 국내 사건이라 가능하다"며 "대보건설 같은 건들이 더 나올 수 있어 현 정부가 다뤄야 할 사건"이라고 힘을 실었다. 또 "담합 이익이 컸다면 회사 손실이 없는 게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는데 건설사들은 MB정부가 너무 적게 준 돈으로 무리한 사업해 힘들었다고 말해왔다. 손실을 알고도 입찰에 들어가 과징금까지 물었다면 2중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과연 이 사업 필요했는지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며 "환경부에서 찾아와 사무실마다 배치됐던 국정원 직원, 휴대폰 체크 등 촘촘히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환경단체들과 정보제공이나 소통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방위적으로 행정에 관여해서 시민단체를 옥죄는 국정원 행태가 적절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문제제기했다.
 
4대강 조사 위원회 김영희 변호사는 "정부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수자원공사까지 끌어들여 8조원을 떠맡기고 세금으로 갚아나간다. 국가가 손해를 보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 공사장에선 22명이 사망했으며 하청업체도 줄도산했다. 유일하게 이익을 본 집단이 대형 건설사들인데 책임추궁해 재발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을 가볍게 적용해 과징금을 낮춰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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