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에 집중되는 무상증자

주주친화정책 일환…"오너일가 혜택 집중" 지적도

입력 : 2018-04-27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지난 1년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제약사들의 무상증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증자는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보통 주주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돼 호재성 재료로 풀이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년 사이에 8개의 코스피 제약사가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같은기간 유가증권시장 무상증자 기업이 13곳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제약사인 셈이다.
 
무상증자는 대금 없이 신주만 발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다. 대신 자본 항목 내에서 '잉여금'을 자본으로 쓰기 때문에 자본금은 늘고 잉여금은 줄어든다.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과세가 없고,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배당과 달리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증자결정이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 수를 늘려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주입장에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야하는 배당과 달리 보유주식수를 늘릴 수 있어 호재로 받아들이게 된다.
 
가장 최근에는 제일약품(271980)이 지난 3월27일 보통주 1주당 0.4주를 신주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해 오는 29일 신주권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원제약(003220)종근당(185750)은 각각 1주당 0.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지난해 말에는 명문제약(017180), JW중외제약(001060), 한미약품(128940), 유한양행(000100), 이연제약(102460) 등의 무상증자가 집중됐다. 한미약품은 2010년부터, JW중외제약은 2008년부터 꾸준히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경영상의 이유로 2011년 무상증자를 중단했으나 지난 2016년부터 재개, 작년 말에도 보통주 1주당 0.05주 배정의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강양구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약사들은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보다는 신약개발에 투자하고 주주환원정책으로 무상증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보유지분이 많은 오너일가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배당을 실시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하지만 무상증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보유주식 수를 늘릴 수 있다. 제일약품은 최대주주인 한승수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지분율이 57.05%에 달하고, 한미약품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이 41.39%다. 지난해 말 무상증자를 실시한 이연제약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이 64.6%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주식 수를 늘려서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대주주들의 경우 무상증자를 통하면 세금 없이 보유 주식수를 늘리는 효과를 거두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리서치센터 관계자도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경우 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높은 업체가 많다"며 "무상증자를 할 경우 세대교체를 고려하면 대주주에게 우호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들 중 제약사들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월 개최된 제일약품의 `2018 킥오프 미팅` 행사 현장. 사진/제일약품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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