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 세금 부과는 부당"

종합소득세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입력 : 2018-04-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자가 아닌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김모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의정부세무서는 지난 2013년 5월 화물운송업체 A사의 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A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씨에게 상여 처분한 후 과세자료를 송파세무서에 통보했다. 송사세무서는 2016년 5월 김씨에게 인정상여금액에 대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2억2389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2011사업연도 당시 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자신의 부인의 지인 박모씨이고, 자신은 A사의 대표자로 등재됐을 뿐이라면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1사업연도 당시 A사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을 박씨로 보이고, 김씨는 A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돼 있었을 뿐 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7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B주식회사,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C건설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약 4500만원 전후의 근로소득을 얻었지만, A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 김씨가 A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A사 주식과 경영권 양도와 관련해 2014년 12월 김씨와 박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이번 소송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씨 등을 고소한 D씨는 박씨가 실질적인 1인 주주임을 전제로 양도 거래를 했고, 김씨에 대해서는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라서 고소했을 뿐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도 김씨는 자신이 요청해 대표이사로 등재됐을 뿐 A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5년 4월 김씨에 대한 고소를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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