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폭 총량제한 '100㎒'…KT·LGU+ '환영' SKT '유감'

KT·LGU+ "공정경쟁 조치"…SKT "한정자원 효율적 활용 제한"

입력 : 2018-05-03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5세대(5G) 통신 주파수 경매의 3.5기가헤르츠(㎓) 대역 280메가헤르츠(㎒)폭의 총량제한이 100㎒로 결정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3일 공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주파수 할당계획 중 3.5㎓ 대역 280㎒폭의 총량제한은 이통사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주파수 총량 제한이란 가격경쟁 방식의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더라도 한 이통사가 가져가는 주파수 대역폭의 총량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사업자별 주파수 할당량의 차이가 클 경우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
 
지난 4월19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이 5G 주파수 경매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3.5㎓ 대역은 저주파로, 전파가 휘어지고 도달 범위가 넓어 5G 전국망 구축에 쓰일 전망이다. 이통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대역이지만 경매에 나온 매물은 280㎒로 3사가 동일하게 나눠가질 순 없다. SK텔레콤은 최대 120㎒폭 이상을 요구했다. 자사의 가입자가 가장 많다는 점과 더불어 경쟁이라는 경매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00㎒폭으로 제한해야 공정경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과기정통부가 100㎒로 결론을 냈다.
 
KT 관계자는 "정부의 총량제한 100㎒ 조치는 공정경쟁을 강조한 조치로 매우 바람직하다"며 "100㎒로 제한해도 280㎒폭을 3사가 나눠 갖게 되므로 보유량에 차이가 나 경매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쉰 LG유플러스는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SK텔레콤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경매 계획이 통신 서비스 고객의 최대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한 점에서 유감"이라며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고주파인 28㎓ 대역은 속도가 빠르지만 도달 범위가 좁아 인구밀집 지역 등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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