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해고를 당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측과의 복직소송 등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온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사가 파업 주도로 부당하게 징계해고 당한 노조 간부의 우울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 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사간의 갈등 상황은 조합원을 포함해 노조 간부였던 A씨에게 더욱 힘든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2011년 위법한 징계해고를 당하고 2013년 이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측과 관련 소송을 거치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인된다”고 판시했다.
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봤을 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징계해고 처분의 위법성 외에도 직장폐쇄 기간 중 일정 기간은 부당한 직장폐쇄였음이 확인되는 등 A씨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면서 “같이 활동하다 자살한 조합원 역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고 해석했다.
A씨는 내연기관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입사한 뒤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지회 간부로 활동하다가 2011년 근무 시간 개선을 위한 파업과 쟁의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징계해고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결과 해고 처분은 취소됐지만 사측은 또다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 행위를 이유로 A씨에게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업무에 복귀한 2014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 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로 우울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요양급여 신청 경위와 작업환경등을 검토해 요양을 승인했지만 사측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우울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