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와대는 8일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운영된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협의회)를 통해 다수의 방산비리 혐의자를 기소하고 탈세혐의 방산업체를 적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18일 발족 후 지난 달까지 감사원, 방위사업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수사기관이 총 69명을 기소(구속 15명)하고, 6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국방부 검찰단 등이 참여했다.
국세청은 방산업체·무기중개상에 대한 중개수수료 은닉 등 탈세혐의를 받은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269억원의 탈루소득을 확인하고 107억원을 추징했다. 관세청도 방산물품 납품업체·무역대리점의 불법자금 224억원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4개 업체는 조사 중이다.
협의회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방위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더해 무기브로커, 미약한 제재·처벌, 허술한 예산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방산비리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3대 분야, 8개 세부과제, 42개 개선방안의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방부와 방사청에 권고했다.
군과 방산업체 간 유착근절을 위해 현행 ‘군수품무역대리점 등록제’를 컨설턴트, 고문 등 모든 입찰·계약 조력자까지 확대하고 방사청 퇴직자 취업심사대상을 5급(중령)에서 7급(소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획득절차 투명화를 위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제안서와 기종결정 평가 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산비리 적발 시 관련 공무원·업체에 대한 제재와 처벌법규도 강화한다. 국방부와 방사청 징계훈령을 개정해 ‘방산비리’를 주요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상급자가 방산비리를 인지할 경우 조사·수사의뢰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방산비리 업체에 대한 입찰대리 참여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뇌물수수 등 악성 방산비리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공소시효 연장도 추진키로 했다. 조직비대화와 부실한 사업관리 문제점이 지적되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각 군의 나눠먹기식 예산배분 개선을 위해 ‘임무중심 재원배분 통합 방안’, 소요검증 강화를 위한 ‘소요검증 생략사업 축소’ 등 예산편성과 집행시스템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측은 “방산비리 척결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반부패 활동으로 이어져 방산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체계를 지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광장 인근에 설치된 신호등 너머로 청와대 본관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