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 때 '미투', '정치후원금' 묻는다

1년만에 검증시스템 개편…허위답변 땐 임용배제

입력 : 2018-05-08 오후 4:39:55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와대가 1년 만에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편한다. 그간 제기된 고위공직후보자 부실검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질문지의 질문항목을 보완하고, 허위답변 땐 임용을 배제키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8일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차관급 이상 직위 공직후보자 254인에 대해 인사검증을 진행 했다. 이중 검증 한계로 낙마한 사례는 6건이라고 밝혔다. 낙마 사유는 과거 사생활 관련 문제와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등이다. 청와대 측은 “검증항목에서 제외돼 있었거나 직위수준 별로 검증항목에 차이가 있었던 경우, 사전질문서에 관련 사안을 묻는 질문항목이 없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배포한 ‘지난 1년 간의 인사검증 회고와 향후 개선방안’ 보도자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앞으로는 사전질문서에 성추행·성희롱 등 ‘미투’ 운동 관련 문제가 될만한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 중인 공직자 대상 해외출장 부당지원 전수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직 후보자가 질문에 허위로 답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 향후 임용에 배제될 수 있다는 점과,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할 예정이다. 검증 과정에서 허위 소명이 밝혀진 경우 역시 검증 결과에 포함시키고 이를 타 직위에서의 인사검증에 반영할 방침이다.
 
병역과 세금, 부동산 등 공적자료 확인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다만 청와대 측은 “문재인정부는 국가정보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에 검증을 위한 정보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