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대·실개천·연못·인공폭포등…환경부, 물놀이수경시설 집중 점검

입력 : 2018-05-09 오후 5:04:38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여름을 앞두고 분수대와 실개천 등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와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우선 이달 말부터 한 달간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7월부터는 두 달 동안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8월 기준 전국에 1131곳이 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1058곳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된 민간시설 73곳 등이다.
 
환경부는 신고대상이 아닌 물놀이형 수경시설 시설도 지자체 등과 협조해 자발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실태점검에 앞서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를 오는 10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연다.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제도 홍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아파트나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바닥분수 등을 물놀이형 수경시설물 신고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물환경보전법' 개정 국회토론회는 6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여름을 앞두고 분수대와 실개천 등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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