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고발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를 기소한 것은 위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공소기각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을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므로 고발도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한다"며 "특별위원회가 소멸하면 법령에서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승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이상 더는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 부부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위원회 조사 기간은 지난 2016년 11월17일부터 2017년 1월15일까지였으나, 위원 18명 중 13명은 활동이 종료된 이후인 2017년 2월28일 이 교수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1심은 이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고발은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뤄졌으므로 적법한 고발이 아니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대법관 9명은 상고를 기각했으며, 김신·김소영·박상옥·김재형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