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1일 가석방됐다.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 가석방 허가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며, 한 전 위원장은 2년5개월여 동안 복역해 형기를 6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였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 이 시대의 승리자는 노동자 동지들"이라며 "지금부터는 우리의 실력을 갖추고 노동 해방과 평등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 진보정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젊은 노동자들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한국 사회를 좀 더 평등한,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계급이 더 이상 정치꾼들의 들러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위원장은 2016년 1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 90명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경찰버스 52대를 파손하고, 약 7시간 동안 서울 중구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원심을 확정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열린 석방 환영식에 화답하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